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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어떤 사항들을 심의·조정합니까?
Answer
방위사업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합니다.1. 방위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2.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중기계획수립에 관한 사항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결정에 관한 사항5. 구매하는 무기체계 및 장비 등의 기종결정에 관한 사항6.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절충교역에 관한 사항7.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평가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8.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의 표준화 및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9. 군수품의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10.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1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11의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12. 제34조에 따른 방산물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1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 및 조치요구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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