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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옴부즈만은 어떤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없습니까?
Answer
방위사업법 제6조 제7항에 따르면,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1.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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