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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의 집행에 관한 어떤 사항을 협의할 수 있나요?

Answer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협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른 집행 방법에 관한 사항2. 보호관찰소와 법 제44조의7에 따른 치료기관 간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치료명령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치료명령의 집행과 관련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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