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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원회는 불가피한 경우 어떤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Answer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치료위탁에 관한 사무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 제40조와 이 영 제19조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무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 제44조에 따른 치료감호 종료 여부의 심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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