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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이며, 위원은 어떤 자들로 구성됩니까?
Answer
방위사업법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들로 구성됩니다.1. 국방부차관2. 국방부ㆍ방위사업청ㆍ합동참모본부 및 각군의 실ㆍ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3.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4. 국방과학연구소장,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및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의 장5.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6.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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