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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할 때 어떤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하나요?

Answer

방위사업법 제11조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국방과학기술발전을 통한 자주국방의 달성을 위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 추진2. 각군이 요구하는 최적의 성능을 가진 무기체계를 적기에 획득함으로써 전투력 발휘의 극대화 추진3.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종합군수지원책의 강구4. 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전 과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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