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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사업들이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까?
Answer
방위사업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어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2.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사업으로서 전시, 사변, 해외파병, 적의 침투나 도발 또는 테러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3. 그 밖에 사업 추진 방법이나 예산 산정이 명백한 사업 등과 같이 사업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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