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산 편성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까?

Answer

방위사업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업 착수 이전에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1.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사업2.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구매사업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산 편성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