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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Answer
방위사업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 연구개발의 가능성, 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육성효과,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비용 대비 효과 등을 조사ㆍ분석하는 선행연구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시ㆍ사변ㆍ해외파병 등 긴급한 소요가 있거나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추진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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