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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합동참모의장이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 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방위사업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합동참모의장은 각군, 국방부 직할부대, 관련 기관에서 제기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에 대해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소요를 결정해야 하며, 합동성, 전력소요의 중복성, 사업규모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요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듣고,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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