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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시험평가는 어떻게 구분하여 실시합니까?
Answer
방위사업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다만, 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에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1. 개발시험평가 개발장비의 시제품에 대하여 요구성능 및 개발목표 등의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시험평가2. 운용시험평가 개발장비의 시제품에 대하여 작전운용성능 충족 여부 및 군 운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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