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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수화상병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누구인지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Answer

식물방역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방제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자는 손실을 받은 자로, 이는 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 또는 토지나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그에 따라 손실보상금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여 분배하되, 협의가 불성립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위임규정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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