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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위사업법에서 '위조부품등'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방위사업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위조부품등'은 이 법에 따른 계약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1. 「상표법」 제108조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물품3. 「대외무역법」 제33조를 위반한 물품4. 「대외무역법」 제38조를 위반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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