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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산업체의 경영 지배권에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Answer

방위사업법 제35조 제3항에 따르면, 방산업체의 매매ㆍ경매 또는 인수ㆍ합병, 그 밖의 사유로 경영 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방산업체와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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