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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까?

Answer

방위사업법 제21조 제4항에 따르면, 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실시하거나, 상호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무기체계가 개발 중인 경우에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1.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 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시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평가2.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제안한 성능에 대하여 업체가 제시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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