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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위사업청장은 어떤 경우 방산업체 등에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할 수 있습니까?
Answer
방위사업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경영체제인증기준에 따라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한 경우 그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1. 방산업체2. 일반업체3.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제26조제2항에 따른 군수품의 규격에 따라 군수품을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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