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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가 인증을 취소당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방위사업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경우2. 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사후관리심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거나 심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폐업 등의 사유로 방산물자 등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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