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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를 양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방위사업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긴요한 필요가 있거나, 방산업체를 경영하는 자 또는 방산물자를 소유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방산물자의 생산 또는 판매를 거부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방산물자의 양도의 시기, 가격, 대가의 지급 시기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방산물자를 정부에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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