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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부는 방위사업 수행을 위해 국유재산과 물품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Answer
방위사업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방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과 물품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군수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각,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1. 일반재산과 물품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방산업체에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2. 행정재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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