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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산업체는 어떻게 구분하여 지정되며, 주요방산업체로 지정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방위사업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할 때 주요방산업체와 일반방산업체로 구분하여 지정합니다. 주요방산업체로 지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1. 총포류 그 밖의 화력장비2. 유도무기3. 항공기4. 함정5. 탄약6. 전차ㆍ장갑차 그 밖의 전투기동장비7. 레이더ㆍ피아식별기 그 밖의 통신ㆍ전자장비8. 야간투시경 그 밖의 광학ㆍ열상장비9. 전투공병장비10. 화생방장비11. 지휘 및 통제장비12.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용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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