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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어떤 경우에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까?
Answer
방위사업법 제46조의4 제2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1.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2.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계약으로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행의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전부를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지체의 원인이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정부 또는 하도급자에게 함께 있는 경우나. 지체의 원인이 하도급자에게만 있는 경우다. 지체의 원인이 가혹한 시험조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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