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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위사업법 제6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방위사업법 제62조 제5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 제3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자2.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자3. 제51조제1항에 따라 생산ㆍ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한 방산물자를 그 목적 외에 사용한 자4.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휴업ㆍ폐업한 자5. 제5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6. 제57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자7. 제5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 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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