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와 전문연구기관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방위사업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국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의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ㆍ설비 및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