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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산업체 지정에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Answer
방위사업법 제47조에 따르면, 방산업체 지정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받은 방산업체의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체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2.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설을 이용하여 방산업체로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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