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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산물자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방위사업법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1.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조달이 용이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고 인정된 때2. 군의 소요가 없거나 편제장비가 삭제된 때3. 비밀등급이 저하되어 군사기밀이 요구되지 아니하게 된 때4. 연구개발 또는 구매의 계획변경ㆍ취소 등으로 방산물자지정의 취소가 필요하거나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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