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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방위사업법 제5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무역대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2. 중요한 사항이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않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한 경우3.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4. 중개수수료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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