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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위사업법 제62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방위사업법 제62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위조부품 등을 생산, 제조, 가공하거나 위조부품임을 알면서 수입, 판매 및 사용한 자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 또는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3. 제53조 또는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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