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방산업체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방위사업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1.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때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보안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3.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못한 때4. 정당한 사유없이 정부에 대한 방산물자의 공급계약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를 받거나 융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7.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은 보조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한 때9. 제4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용도 외에 사용한 때10.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11.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1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13. 제5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 취업심사대상자를 고용한 때14. 방산업체가 부도ㆍ파산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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