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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방위사업법 제50조에 따라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1. 제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의 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2. 제6조 제10항에 따라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3. 국방기술품질원ㆍ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의 대표, 임ㆍ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4. 국방기술품질원ㆍ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에서 방산물자의 생산 및 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5. 방위사업계약상대자, 하도급자 및 하도급자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업체의 대표,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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