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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방위사업법 제4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59조 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종류와 경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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