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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부기관 외의 자가 방산물자를 구매하려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방위사업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방산물자를 구매하는 경우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부기관 외의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53조제1항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한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 및 방산업체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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