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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려는 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Answer
방위사업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제57조의3제1항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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