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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까?
Answer
방위사업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1.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한 경우2. 경쟁입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담합한 경우3.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한 경우4. 방위사업 관련 정보를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5.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행위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6. 방위산업기술 유출ㆍ침해 사고 및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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