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및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업자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계약의 조건에 따라 하도급업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급인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사용승인 및 등기가 완료되어, 지급의무가 실질적으로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도급업자가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조건이 성취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민법 제662조에서 규정한 도급계약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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