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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업자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계약의 조건에 따라 하도급업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급인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사용승인 및 등기가 완료되어, 지급의무가 실질적으로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도급업자가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조건이 성취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민법 제662조에서 규정한 도급계약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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