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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말하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어떤 경우를 포함합니까?
Answer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2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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