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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무부장관의 해당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Answer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등록법인 또는 위탁기관의 대표자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보호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보고 또는 제출을 거부한 경우2.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3.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직무정지 또는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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