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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 어떤 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나요?

Answer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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