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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유족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Answer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유족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1.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2.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손자ㆍ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3. 동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ㆍ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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