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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구조피해자가 어떤 행위를 했을때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Answer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구조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1.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2. 과도한 폭행ㆍ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3.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4.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5.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다만,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6.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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