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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가 범죄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안 됩니다.1.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3.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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