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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이 가능한가요?

Answer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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