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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했을 때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9조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동법 제47조 또는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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