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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사업자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Answer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하려면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즉 기초서류와 그 밖에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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