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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기준으로 임명되나요?
Answer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임명됩니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시·군·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해당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이 경우, 사회보장 학식 및 경험자와 비영리단체 추천인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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