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요청할 때,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은 어떤 서면을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의2에 따르면, 지원을 요청할 때 또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할 때,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서면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지원을 받은 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