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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발굴조사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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