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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을 가입ㆍ유지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누가 있습니까?

Answer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고 자율적인 방재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을 가입ㆍ유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대출받거나 지원받는 자2. 재난복구사업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국고나 지방비의 지원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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