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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긴급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 등의 긴급지원 기간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생계지원에 따른 긴급지원은 3개월간,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그 밖의 위기상황 극복 지원은 1개월간의 지원으로 설정됩니다. 다만,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그 밖의 위기상황 극복 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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