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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를 통해 어떤 사항을 심의할 수 있습니까?

Answer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습니다.1. 보험목적물 선정 등에 관한 사항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풍수해ㆍ지진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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