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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Answer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1조에 따르면, 보험사업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1.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을 적용할 것2. 개별 보험목적물의 피해 발생 빈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할 것3. 제25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에 표시된 위험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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